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
창업경진대회 공고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‧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창의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고,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「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5년 4월 7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Ⅰ. 공모 개요
□ 주최·주관
○ (주최) 보건복지부
○ (주관) 건강보험심사평가원
□ 공모부문
○ (아이디어 기획)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혁신 아이디어 제시
○ (제품 및 서비스 개발)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(서비스)을 개발한 경우 혹은 기존의 제품(서비스)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·복합시켜 개선·개발한 제품(서비스)
※ ‘제품 및 서비스 개발’부문의 경우, 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 개발 완료가 필수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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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참가자격 및 형태
○ (참가 자격) 국내 거주 국민 누구나(대학생, 예비 창업자, 기창업자 등)
○ (참가 형태) 개인, 팀 단위 참가(인원 제한 없음)
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‧동일(유사)한 아이디어(서비스)로 기존 창업경진대회 및 유사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※ 관련 세부내용은 공고문 내 유의사항(4p)의 “참가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” 참고 ‧‘특허법’, ‘실용신안법’, ‘저작권법’, ‘디자인보호법’, 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’에 위배한 아이디어(서비스) ‧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창업 후 7년이 초과한 경우 |
□ 대회 일정
○ (공고 및 접수) 2025. 4. 7.(월)~2025. 5. 30.(금) 18:00까지, 약 54일간
○ (1차 서류 평가) 2025. 6. 10.(화)~2025. 6. 19.(목)
○ (2차 인터뷰 평가) 2025. 7. 2.(수)~2025. 7. 3.(목)
○ (3차 최종발표 평가) 2025. 7. 23.(수)
|
※ 대회 일정은 운영기관 측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Ⅱ. 공모 방법
□ 접수 방법
○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(opendata.hira.or.kr) 온라인 접수
제출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파일(파일크기 10MB 이하)로 압축하여 제출
‧파일명은 “창업경진대회_팀명_대표명”으로 작성(예시: 창업경진대회_심평팅_홍길동) ‧개인 형태의 참가인 경우 대표명은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 ‧제출서류: ①참가신청서, ②참가서약서,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④사업계획서, ⑤(해당자)시제품 증빙자료 ⑥(해당자)사업자등록증 ⑦(해당자)인·허가증 ※ ‘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’ 참조 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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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심사 및 수상작 선정
□ 서류 평가(1차)
○ 사업계획서 서면심사를 통해 상위 16팀 선정 및 개별 통보
□ 인터뷰 평가(2차)
○ 심층 대면 인터뷰를 통해 상위 6팀 선정 및 개별 통보
□ 발표심사(최종)
○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 후 우수작 6팀 순위 선정‧시상
□ 심사기준: 구체성, 데이터 활용성, 발전가능성, ESG 혁신 등(※ 별첨 참고)
Ⅳ. 포상 및 지원사항
□ 포상: 16개 팀, 총 2,160만원
상훈 |
아이디어 기획 |
제품 및 서비스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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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상수 |
시상금 |
시상수 |
시상금 |
|
계 |
8팀 |
460만원 |
8팀 |
1,700만원 |
최우수(보건복지부장관상) |
1팀 |
200만원 |
1팀 |
800만원 |
우수(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) |
1팀 |
160만원 |
1팀 |
600만원 |
장려(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) |
1팀 |
100만원 |
1팀 |
300만원 |
입선(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) |
5팀 |
- |
5팀 |
- |
※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등위 미선정하거나 시상수 등 변경 가능(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)
□ 지원사항
○ (본선 추천) 부문별 최우수팀 행정안전부 주관 ‘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’ 통합본선 추천
※ 아이디어 기획 부문 및 제품·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 각 1팀
○ (공공데이터) 수상과제 수행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시, 수수료 면제 등 우대조치 시행(수상일로부터 3년간)
○ (인큐베이팅) 창업 지원 프로그램(교육, 컨설팅 등) 연계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
○ (홍보) 국내 보건의료산업 박람회 홍보용 전시부스 지원
※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수상팀(최우수, 우수) 위주로 정하며, 심사 결과 및 수상팀 의사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등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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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유의사항 및 문의처
□ 유의사항
<참가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> |
||
① 동일(유사)한 아이디어(서비스)로 기존 창업경진대회 및 유사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- 과거 <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> 혹은 <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>에서 동일(유사) 아이디어(서비스)로 입상한 경우 -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유사 창업경진대회*에서 동일(유사) 아이디어(서비스)로 수상하여 받은 상금의 총액이 3,0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‘특허법’, ‘실용신안법*’, ‘저작권법’, ‘디자인보호법’, 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’에 위배한 아이디어(서비스) * 실용신안: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 - 위 기준 관련, 참가자는 해당사항을 자진 신고할 의무가 있음(참가서약서 작성) ③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창업 후 7년이 초과한 경우 |
○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있는 아이템, 캐릭터, 프로그램 등의 임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
○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, 추진주최는 수상작에 한하여 응모자와 협의 후에 활용 할 수 있음
○ 신청·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,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
○ 제출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
○ 수상작 선정 이후 허위·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당선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수상취소 및 포상 등을 환수 조치함
○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기존 창업경진대회(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혹은 심평원 창업경진대회)에 입상하였거나, 유사 창업경진대회에서 동일(유사) 아이디어(서비스)로 수상하여 받은 상금의 총액이 3,000만원 이상인 경우, 수상취소 및 포상 등을 환수 조치함
○ ‘특허법’, ‘실용신안법’, ‘저작권법’, ‘디자인보호법’, 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’에 위배한 아이디어(서비스)의 경우, 수상취소 및 포상 등을 환수 조치함
○ 수상작 지원 사항, 일정 등은 주최, 주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
○ 참가자 과실로 인하여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응모작은 심사 제외 가능
□ 문의처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전략부 창업경진대회 담당자
[유선] 033- 739- 1044, [E- mail] hirayhc2023@hir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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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. 창업경진대회 심사 단계별 심사기준>
□ 1차 서류 심사: 사업계획서 서면심사
항목 |
세부 내용 |
가중치(%) |
구체성 |
‧(아이디어 기획) 팀의 목표와 아이디어 계획의 구체성 ‧(제품·서비스) 적용 기술의 적정성 및 제품·서비스의 완성도 |
50 |
데이터 활용성 |
‧공공데이터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성 |
30 |
독창성 |
‧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|
20 |
※ 동점자 발생 시 (구체성>데이터 활용성>독창성) 순으로 선정
□ 2차 인터뷰 심사: 인터뷰(5~10분 발표, 5~10분 질의응답)
항목 |
세부 내용 |
가중치(%) |
구체성 |
‧(아이디어 기획) 팀의 목표와 아이디어 계획의 구체성 ‧(제품·서비스) 적용 기술의 적정성 및 제품·서비스의 완성도 |
50 |
데이터 활용성 |
‧공공데이터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성 |
30 |
전문성 |
‧사업화 대상에 대한 역량 및 관련 분야 이해도 |
20 |
※ 동점자 발생 시 (구체성>데이터 활용성>전문성) 순으로 선정
□ 3차 최종 발표 심사: PT 발표 심사(5~10분 발표, 5~10분 질의응답)
항목 |
세부 내용 |
가중치(%) |
발전 가능성 |
‧(아이디어 기획) 아이디어의 향후 발전 가능성(창업, 투자 등) ‧(제품·서비스) 국내외 시장 규모,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가능성 |
50 |
데이터 활용성 |
‧공공데이터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성 |
40 |
ESG 혁신 |
‧상생협력, 일자리 창출, 탄소중립, 윤리경영 등 ESG(환경·사회적 가치·지배구조) 경영 실현 가능성 |
10 |
※ 동점자 발생 시 (발전 가능성>데이터 활용성>ESG 혁신) 순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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