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757 호 장애학생지원센터,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
▲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
(사진: 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3637150)
장애학생지원센터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근거로 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,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다.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,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을 다루며,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실시된다. 본 교육은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을 비롯한 교원, 직원, 조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‘인식의 새로고침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
이번 교육은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e-Campus를 활용한 원격(온라인)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을 100%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마일리지 2점이 부여된다.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 → e-Campus(상단) → 강좌 전체보기 →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(학생) → 총 1개의 동영상 시청(진도율 100%인 경우 이수완료) 순으로 진행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, 진도율이 100% 미만인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진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박찬웅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