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안내
- 작성자 한서희
- 작성일 2020-11-26
- 조회수 1571
1. 관련
가.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
나.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
2. 교육대상자: 공과대학(전체) 및 융합기술대학(일부) 2020학년도 학부,대학원 신입학생
3. 교육방법: 온라인 콘텐츠 교육 (샘물 E-CAMPUS 접속 후 2020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강의 수강)
4. 교육시간: 2시간
5. 교육기간: 2020. 12. 02(수) ~ 2020. 12. 24(목)
6. 참고사항
가.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나. 교육 이수결과(80% 이상 의무사항임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, 향후 대학기관인증평가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자료로 활용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