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(신규/정규)
- 작성자 한서희
- 작성일 2021-04-26
- 조회수 2100
1. 관련
가. 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 제17조
나. 「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2. 교육대상자: 공과대학(전체) 학부생
3. 교육방법: 온라인 콘텐츠
구분 | 내용 | 비고 |
신규교육 | E-CAMPUS 접속 → 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수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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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교육 | E-CAMPUS 접속 → 2021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강의 수강 후 퀴즈 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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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교육시간 및 내용
1) 신규교육
교육내용 | 교육시간 | 비고 |
연구실 사고 사례 및 안전한 연구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| 2시간 |
2) 정규교육
구분 (교육내용/시간) |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| 그 외 연구실 | 비고 |
안전의식 | 2시간 | 2시간 | |
안전관리기본 | 2시간 | 2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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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전·후안전 | 2시간 | - | |
총계 | 6시간 | 4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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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교육기간: 2021.06.30.(수)까지
6. 유의사항
1) 신규교육
가)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나) 교육 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및 대학인증평가, 대학알리미 등 지표로 활용됨
2) 정규교육
가) 강의 수강 후 평가를 통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 인정
나)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다) 교육 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및 대학인증평가, 대학알리미 등 지료로 활용됨